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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상품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설명서에 반드시 주거지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관공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해야 합니다.
(Ex.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 금융 기간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시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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