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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월세를 아끼고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전세 계약 체결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셔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부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문의처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신고접수,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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