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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첫 직장을 구하고 직장 근처로 전세, 월세를 구하고 있으신가요?

     

    첫 월급도 못 받아서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원룸, 투룸 오피스텔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분들만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2. (세대주) 대출을 받은 날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전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7. (신용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이용절차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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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보증금대출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대출 및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 0%(20만 원 한도), 1.0%(20만 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월세 대출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24회)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년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는 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의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랴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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