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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거 안전에 경제적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대출 대상
*개인적으로 업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해 주세요.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특수기록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연 1.5%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0.1%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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